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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0.02.20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10% 내외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는 과도한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분담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