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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020.02.20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는 대표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지역업체 지분율이 최대 49%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자가 과도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