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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9
건진법 개정안 중 벌점측정 기준변경에 결사 반대합니다.
대표사나 참여사는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져아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사는 권한만 갖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표사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벌점측정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