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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37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반대합니다. !!!

내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은 분담참여사의 부실을 조장하며,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벌점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에 반대 합니다.

- 합산벌점은 회사의 크기와 기술사의 상대적인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수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