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23
김**
2020.02.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시행령 별표8은 부실벌점 산정방식 뿐 아니라 적용방안까지 규정하고 있음. 즉, 벌점을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시행령에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벌점 측정빈도, 측정대상 선정 기준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