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산지인 토지의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에서 25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관성으로 잘 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2008-14)에 의하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이 있는데 내용이 상이하여
현 규칙이 문화체육관광부고시보다 더 상위법이긴 하나 약간씩 차별을 두고 있어 일관성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보여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