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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07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 반대의견

내용

1.벌점 부과대상 개정 반대
현행 지분율대로 벌점 적용하는게 형평성에 맞음. 대표사만 벌점 적용시 다른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아 대표사의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질것.

2.벌점 계산방법 개정반대
개정된 계산방법으로 벌점 적용시
형평성 안맞음
예)2개소 운영 중 2개소 벌점 1점씩 총2점
100개소 운영 중 2개소 벌점 1점씩 총2점
벌점 총점이 같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