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07
오**
2020.02.19
개정 반대의견
1.벌점 부과대상 개정 반대 현행 지분율대로 벌점 적용하는게 형평성에 맞음. 대표사만 벌점 적용시 다른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아 대표사의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질것. 2.벌점 계산방법 개정반대 개정된 계산방법으로 벌점 적용시 형평성 안맞음 예)2개소 운영 중 2개소 벌점 1점씩 총2점 100개소 운영 중 2개소 벌점 1점씩 총2점 벌점 총점이 같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