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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02.19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지분율만큼의 수행, 지분율만큼의 대가, 그리고 지분율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불공정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