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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