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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