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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9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①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 역차별 ② 대표사에만 부과시 대표사 불이익 ③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