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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0.02.19
하다하다 이런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은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설계 대표사는 책임이 가중되는 반면, 공동도급사는 부실설계가 유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