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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6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모든 책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엔지니어링 업계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