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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표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법은 공동이행방식의 근본이 아닙니다. 또한, 누적벌점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회사로 쪼개서 소형사만 양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될것이 자명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