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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법은 공동이행방식의 근본이 아닙니다.
또한, 누적벌점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회사로 쪼개서 소형사만 양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될것이 자명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