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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9
벌점부여에 반대합니다.(발주자 책임회피 및 권한만 행사)
현 우리나라 제도상, 발주자 의도에 의한 설계사 독립성이 미약하므로 자주적으로 설계할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요청과 요구에 따라 설계가 추정결론에 도달하므로, 계약자에게 불평등 합니다. 발주자의 사업비 한정으로 불가피하게 삭감되어, 설계안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중간과정에 감독관에게 검토받아 진행되므로, 용역사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