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62
김**
2020.02.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 사업의 벌점을 참여지분대로 부과하는 대신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부실설계를 유발할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