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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개정이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인 벌점제도 강화 중 ’7.규제내용’ 누계 벌점산정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적용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공동수급체 내 대표자를
피하려는 책임성의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