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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회 개정이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인 벌점제도 강화 중 7.규제내용 누계 벌점산정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적용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공동수급체 내 대표자를 피하려는 책임성의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