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725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 관련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주관사에만 부과에 대해 반대합니다.
주관사에만 벌점 부과시 공동사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결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공동도급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 발생시 공동의 책임이 부과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산정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회사 규모에 따른 벌점누적으로 수행 용역이 많은 대형 용역사의 피해가 커져 형평성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