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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대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했는데 벌점은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고 하면 어떤 건설사업자가 대표자를 할려고 할까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