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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중 95%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