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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83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일부가 불합리합니다.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벌령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