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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09.03.0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 보완사항
보다 제도적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당첨 및 중복당첨자에 대한 계약 제한 조항을 보완하였으면 함. 1. 제10조 5항 2. 제16조 4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붙임
20090304223946_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_재당첨계약제한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