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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컨소시엄 이행방식 및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파악이나 조사, 재발방지 시스템구축과 같은 기본적인 대안 조차 없이, 벌점과 제재 등으로 컨트롤 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