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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09.03.04
근린생활시설1,2종 용도변경 제한 해제 대환영
근린생활시설1,2종 용도 통합운영은 이번 개정안중 대수선 범위의 완화와 더불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 생각되며 열정적인 국토해양부의 대민업무 개선의지를 높이 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 용도변경관련 필요사항이 이미 충족이 되어도 법령상의 절차때문에 별도 비용 소요 - 임차인과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 서로 비용상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