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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57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도급으로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주관사라고 해도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지 않으며 요즘에는 기껏해야 5-10% 지분율 더 가져가는데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 나설 업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한 회사가 여러현장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수 현장에 대해서는 점수를 상향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잘못으로 합산하는 것은 기술자 및 업체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