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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5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공정하지 못한 건설진흥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본개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 생각됩니다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이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될뿐만아니라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생각되고 비례의원칙,평등의원칙에
비춰바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이라 판단된다 특히 공히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과업을 대표사만 제재를 가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례한 발상인 것입니다 과연 공정한 사회구현에 적합한지 다시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