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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50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요내용 가 항은 공동수급사 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동도급방식을 배제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므로,
효율적 건설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방식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분율이 아닌 대표사만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