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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2020.02.19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주요내용 가 항은 공동수급사 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동도급방식을 배제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므로, 효율적 건설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방식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분율이 아닌 대표사만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