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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02.19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면 공사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또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선진화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