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648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면 공사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또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선진화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