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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02.19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