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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부당한 개정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시 대표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부당한 개정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