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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02.19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 도급은 지분에 따라 과업에 대한 수행과 책임이 정해지는 것인데, 대표사만 벌점을 받도록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분과 성과에 따라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