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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17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 도급은 지분에 따라 과업에 대한 수행과 책임이 정해지는 것인데, 대표사만 벌점을 받도록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분과 성과에 따라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