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61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사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을것이며,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시 현장많은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