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법예고 의견 제출방법은 댓글처럼 반드시 우편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제출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이 있어야지만 향후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우편으로 보내 드릴 수 있어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팩스나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의견을 제출(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접수하여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해 주신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의견은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