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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2.2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따른 의견제출
1. 개정령안에 대한 소견 1) 현행,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리스사를 이용하여 도입한 리스선박은 시 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은 골재채취업법 시행령에 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령안에 대한 요청사항 1) "여신금융 전문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리스한 경우와 국적취 득조건부 나용선"선박은 자가소유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