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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9
개정안 반대 합니다.
어떻게 발주처의 승인이 난 성과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용역사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을 을에게 떠넘기는 일은 진정한 갑질이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