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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건진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책임감있게 건설사업을 수행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