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5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책임감있게 건설사업을 수행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