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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5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부분의 용역이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지며 지분율 또한 대동소이한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이 부과 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