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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5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부실벌점 부과대상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 중 95%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