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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44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이란 지분율에 대한 과업수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은 바, 벌점의 책임을 대표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업성과에 따른 연대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벌점부과기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