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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3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지분에 따라 수익과 함께 손실도 배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사와 서브사는 지분율이 다를뿐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만큼 컨트롤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주관사라고 해도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지 않다며 사업체가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기껏해야 5-10% 지분율 더 가져가는데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아울러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 엔지니어링업계 중 사실 일감을 수주하는 업체는 몇 개 없다.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며 "지역사업은 지자체가 40%이상 참가하라는데 벌점제도까지 주관사에만 몰아주게 되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활개를 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