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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33

의견제출자

마**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나며 , 공동이행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단초가 되고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설계가 책임회피성 및 부실설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방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