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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3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제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동도급을 통한 공동수급체의 한 대표자만이 벌점이 부과된다면 나머지 공동수급체들은 책임감 결여로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