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32
임**
2020.02.19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단순 벌점제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동도급을 통한 공동수급체의 한 대표자만이 벌점이 부과된다면 나머지 공동수급체들은 책임감 결여로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