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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20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비합리적인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각각 공동수급체가 지분별 업무분담을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타 공동수급체 업무의 품질을 관리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비합리적인 내용입니다.
2) 또한, 계약내역서와 맞지 않는 과업지시서(단순히 복사하여 붙혀넣기 식)를 근거로 벌점측정기준을 마련하는것은 비합리적입니다.
3) 시공상세도면이 공사 전 건설기술용역 수급체의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4) 자재선정은 발주처 고유권한인데 벌점측정기준에서 삭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