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자투리(30평~50평)을 활용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해당 주차기준을 맞추려면 월임대료가 국해부에서 원하는 만큼
내려갈 수 없습니다.
1인가구, 대학생, 지방에서 올라온 5년 미만의 독신 직장인이
원룸형주택의 주수요층인데
대부분 차가 없어 개정안에서 만큼의 주차수요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비용과 주차장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게
양성화된 원룸형주택으로
임대공급수요를 돌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