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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02.19
건설기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벌점부과방식이 대표사에 주어짐에 따른 공동사의 부실설계 우려되므로 현행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