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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9.02.11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부부간 증여 허용
찬성입니다. 이유는 미분양 취득의 경우와 비교한 형평성과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성 때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고 전년도분 환급을 받은 반면 단독명의의 경우는 세금도 많이 내고 전년도분을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