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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2.19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실책임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면 참여사의 실수까지 대표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최악의 경우 경쟁사를 물먹이는 수단으로도 악용될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