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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57

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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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측정 기준이 평가자 주관에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면 또다른 부조리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