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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55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 도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적용방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탁상 행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법개정은 또 다른 부실의 결과가 나올겁니다.
금회 관련법 개정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