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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0.02.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동 도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적용방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탁상 행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법개정은 또 다른 부실의 결과가 나올겁니다. 금회 관련법 개정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