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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9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 도급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황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과업을 수행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 또한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안 시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