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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52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 시공에 대한 대응방안이. 공동수급자가 아닌 대표사에게만 부과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오히려 대표사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물어, 서로 대표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다른 공동업체들 관리가 잘 안될것입니다